에어비앤비 ‘자가격리 숙소’ 운영…불법여부 모호
신종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울산에서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가격리 숙소를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로 자가격리 숙소를 구할 경우 불법 여부가 모호해 숙소 운영자와 사용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에어비앤비 앱을 통해 2주간 울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찾아보자 100여곳의 이용가능한 숙소가 검색됐다. 그중 ‘자가격리전용’이라고 표시한 숙소들도 4~5곳 가량 포함돼 있었다.
호스트(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당장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최근 이웃신고가 있어 에어비앤비 고객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화장실과 취사실, 샤워시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에어비앤비를 통한 자가격리 숙소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숙박시설이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돼 있다면 불법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제5판까지는 에어비앤비가 자가격리 가능 숙소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대본이 해당 요령을 제6판으로 개정하면서 에어비앤비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숙박시설의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유숙박시설이거나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민박업의 경우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내국인 대상 숙박서비스 제공이 금지돼 있다.
즉, 정부는 방역지침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가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현행법 위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개정 6판에서 에어비앤비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가격리 전용 숙소가 운영되면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자가격리 숙소도 동일한 방역지침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다만, 원룸과 주택 등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모텔이나 호텔 등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자가격리장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