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 노점상지원금 외면

2021-06-18     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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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총 2000여곳의 노점상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큰 이득이 없다고 여겨지는 탓에 외면받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 울산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2200여곳의 노점상이다. 이중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중구에 1100여곳(50%)이 집중돼 있다. 예산도 중구에 4억7000여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 있다. 5개 구·군은 지난달 6일부터 한 달여 넘게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이 되는 노점상 중 실제 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중구 8곳 등 총 20여곳에 불과했다. 신청률은 1% 수준이다.

신청기한이 남아있지만 신청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신청률이 저조한 데는 중기부가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노점상들의 사업자등록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노점상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데 만약 등록할 경우 과세당국에 수입 내역이 드러나고 의료보험비 등 지출이 커져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의료보험비를 연간 수십만원 가량 새로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지원받는 50만원보다 더 큰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신청률이 저조하고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에 난색을 표하자 울산시는 중기부에 사업자등록 조건 완화를 건의했지만 쉽지 않다. 애초 노점상들을 사업자등록시켜 양성화해 관리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노점상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워낙 신청률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조건은 세금 회피 등 우려가 있는 무등록 점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