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대 개정법안,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06-21 이왕수 기자
현재 법인 소득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완화된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