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사업투자금 명목, 1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

2021-06-21     이춘봉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연인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9년 동안 1455회에 걸쳐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