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인이상 금지, 7월부터 해제

2021-06-21     전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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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울산지역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1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부 조치 이후 약 반년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등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네 단계로 간소화 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울산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단계 11명 미만 △2단계 11명 이상 △3단계 23명 이상 △4단계 46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된다. 울산은 최근 2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는 7.4명으로 1단계에 해당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주말 사흘간 울산에서는 총 10명(울산 2723~2732번)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별로는 18일 3명, 19일 6명, 20일 1명으로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북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20일 현재 울산 백신 접종률은 전체 접종 대상자(113만6017명) 대비 1차 접종 25.1%, 접종 완료 6.5%를 각각 기록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