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청년맞춤형 전세보증 최대 1억

2021-06-22     김창식
7월1일부터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이 확대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21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정리했다.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로 조정

7월1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 강화

7월1일부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도시 정비사업은 주민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7월14일 시행)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선안(7~8월중) 마련

지난 2월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10월14일 시행)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