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前 울산경찰청장) 총선 출마설에 한국당 시당 맹비난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前 시장 수사 관련
“정치경찰 당장 파면돼야”
김기현 오늘 기자회견 열고
黃 구속수사 촉구할 계획

2019-11-17     이왕수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정치경찰 황운하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당장 파면 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1년 반 전 울산에서는 ‘적폐수사’ 운운하며 자고 나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무고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피바람이 불었다”며 “급기야 한국당 시장 후보가 확정된 날 경찰은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 지방선거가 망쳐졌고 시민들은 속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권력층과 음모해 이 사달을 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며 “공작정치의 기획자이자 민주주의 파괴 주범 황운하는 선출직에 나갈 자격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황 청장의 민주당 출마와 관련해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했다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재개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한국당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된 황 청장은 최근 울산지검에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총선 출마와 무관치 않다. 공직선거법상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 이전에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