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前 울산경찰청장) 총선 출마설에 한국당 시당 맹비난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前 시장 수사 관련
“정치경찰 당장 파면돼야”
김기현 오늘 기자회견 열고
黃 구속수사 촉구할 계획
2019-11-17 이왕수 기자
울산시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1년 반 전 울산에서는 ‘적폐수사’ 운운하며 자고 나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무고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피바람이 불었다”며 “급기야 한국당 시장 후보가 확정된 날 경찰은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 지방선거가 망쳐졌고 시민들은 속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권력층과 음모해 이 사달을 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며 “공작정치의 기획자이자 민주주의 파괴 주범 황운하는 선출직에 나갈 자격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황 청장의 민주당 출마와 관련해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했다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재개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한국당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된 황 청장은 최근 울산지검에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총선 출마와 무관치 않다. 공직선거법상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 이전에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