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2021-06-24     이왕수 기자
권명호(울산동·사진) 국회의원은 23일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설·인력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안을 통해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