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세금공제 불가”

2021-06-24     이춘봉
과다 책정된 토지 매도용 부동산 컨설팅 업무 용역비는 양도세 경감을 위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시의 토지를 약 3억5400여만원에 매도한 뒤 취득가액 2억원, 기타 필요경비 1억4600만원 등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액 300여만원을 2017년 11월 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는 B사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용역대금 1억2900만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다.

울산세무서는 2019년 3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고 판단해 89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A씨는 B사와 체결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만큼 전액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사의 사내이사이자 1인주주로 특수 관계에 있고 용역 대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