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모 아파트 과다한 급수공사비 논란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획일적인 급수공사비 책정으로 과다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993년 1월 사용승인 후 지하수로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사용해오다 수질문제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문의했다. 문의 결과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급수공사비 2700여만원, 시설분담금 469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측은 “시설분담금 납부는 납득하겠으나 급수공사비 납부는 납득이 어렵다”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수돗물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량기와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가 설치돼 있는 등 아파트 내 급수관로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급수공사비 2700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며 기본 급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급수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측은 “계량기가 설치돼 있고 매월 계량기검침을 하며 기본요금을 내고 있는데 급수공사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공사비 산정은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등 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지난 2016년부터 급수공사비 책정 편차 문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현실화해 추진중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산정했고 정확한 산정 요소를 입주자대표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동구의 한 건설업체가 실제공사비보다 12배에 달하는 급수공사비가 책정되자 부당하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긴 소송 끝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위법하진 않지만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자치단체는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해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울산시는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비 산정방식을 50가구 이하, 51~1500가구, 1501가구 이상 등으로 변경·개선해 운영중이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