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공원내 야영장 요금 인상 군의회, 부정적 여론 등에 부결

2021-06-28     이춘봉
울산 울주군의회가 최대 200%에 달하는 신불산군립공원 내 야영장 요금 인상(본보 6월16일자 3면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상임위 조례 심의 전후 불거진 폭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시욱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라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군은 등억알프스야영장과 작천정 달빛·별빛야영장 등 신불산군립공원 내 3개 야영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야영장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한 뒤 원안가결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견수렴 부족과 요금 인상 시기, 과도한 인상 폭을 지적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시기에 요금 인상을 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운영 차질에 따른 적자 발생을 캠핑객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최대 200%에 달하는 인상 폭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야영장이 이익 창출이 아닌 휴양 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을 갖는 만큼 요금 인상은 행정의 가장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