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법사위도 통과 이번주 본회의 처리
2021-06-28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