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일부 혼선…방역 약화 지적도
2021-06-28 이우사 기자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과 더불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사항 등으로 업소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남구 무거동의 한 고깃집은 지난 25일 8명의 단체손님을 예약받았다. 그러나 막상 손님을 받자 직계가족모임이라 인원이 늘어났다며 총 인원이 10여명이 넘어 테이블 3개를 요구했다. 고깃집 사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8명까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예외사항도 여러가지라 어디까지가 합법적인지 헷갈린다”며 “직계가족 모임이라고는 해도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가족 여부를 확인하기도 힘들어 손님 요구사항에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변경된 인원제한 방역수칙 등을 숙지하는데 있어 시간차가 있다 보니 일부 업주들의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7월부터 일부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로 모임 규모 등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27일 2주간의 시범기간을 정해 8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고 발표돼 혼란이 우려된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에 대한 노 마스크 허용 등으로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마찰도 예상된다.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잇단 완화책이 시행되면서 방역수칙 준수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김모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할 때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 같다”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확대되면서 다시 지역에 집단감염 사례가 일어날까 우려스럽다고”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