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리얼돌 체험방 첫 적발…업주 입건

2021-06-28     이우사 기자
성 상품화와 학교 주변 영업 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울산에서 처음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리얼돌 체험방이 운영된 것을 확인하고 30대 남성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리얼돌 3개를 갖춰놓고 손님에게 제공 후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점검을 통해 절발된 이 영업장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손님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A씨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건축법 위반), 청소년 고용·출입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것(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장이 학교 주변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업방식의 리얼돌 체험방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