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비리 수사 경찰관, 2심서 실형

2021-06-29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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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의 울산시장 재임 시절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에게 2심이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하명수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고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강요 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상가 분양금 명목 등으로 9명으로부터 50억여원을 챙기고,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5년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형에게 ‘A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고 A씨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13건 중 6건을 유죄로, A씨와 B씨의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고 A씨와 B씨의 강요 미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형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B씨가 A씨를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친동생이 PM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김 전 시장 등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사실을 전달한 것은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PM 용역계약서 건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게 말했다는 B씨의 진술을 감안하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와 B씨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진행됐지만 이는 레미콘 업체 수사에 국한됐고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는 이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전 시장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A씨에게 추가 고발장 접수를 유도했고, A씨가 경찰 간부를 통해 B씨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