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2021-06-30     김두수 기자
오는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일요일인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