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깡통전세 속출, 피해 막으려면 계약 전 꼼꼼히 살펴야

2021-07-02     이재명 기자
울산의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5월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큰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울산시와 정부는 주택안정을 위해 깡통전세를 막을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애매한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5월 울산 아파트 전세가율은 73.7%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전세가율(69.8%)보다 3.9%p 높은 것이며, 7대 광역시 중 광주(77.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전세가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울산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4.56%로, 매매가 상승률(9.96%)을 크게 앞질렀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깡통전세’ 주택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중구 반구동 한일아파트(전용면적 47㎡)는 지난 5월 77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는데 이후 한 달 뒤 9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만났다. 전세가격이 오히려 1300만원 더 비쌌다. 또 동구 방어동 송정타워맨션(전용면적 66㎡)의 경우 5월 말 1억1200만원에 매매된 후 6월 중순 1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역시 전세가 1800만원 더 비쌌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총 2935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최근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오는 2023년 대규모 신규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꼼꼼히 조목조목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