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요청에 미뤘다더니…공군검찰이 연기”

2021-07-02     이형중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고(故) 이 모 중사의 생전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본인 요청’으로 연기됐다는 공군측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사건 최초 보도(5월31일) 직후인 지난달 2일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21일로 잡았다가 이때 피해자 본인이 6월 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4일로 재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전 실장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건경위 문건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일정 5월21일에서 6월4일로 재변경’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는 허위 보고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조사가 예정됐던 5월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 이 의원은 그날 계획대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면 최악의 상황만은 막을 수 있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초기 국회 보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 허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두수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