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장기근속 일반택시기사에 지원금
2021-07-02 이춘봉
시는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 중 장기 성실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는 울산지역 택시 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다. 매월 1인 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1년 이내 교통사고 발생 근로자나 법규 위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으로 택시업체의 채용이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