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훔친 빈집털이 일당 실형

2021-07-02     이춘봉
불 꺼진 빈집에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1)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C(70)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출소 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17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꺼진 저층 가구에 들어가 현금과 금팔찌 등 1억6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이 금품을 훔치는 동안 인근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다수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치밀하게 모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