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범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1-07-05 이형중 기자
현행은 관련 법률이나 위탁단체의 정관 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 정관에는 중앙회장 선거에는 없고, 조합장 선거에만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거에도 기탁금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 난립을 막고 동시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전화·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외에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는 만큼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해 농협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