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시지가 급등, 중장기적 완급 조절을”
2021-07-06 이형중 기자
손 의원은 “올해 울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8.34%다. 이는 2016년 10.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전국평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울산은 8.52%로 지난해 2.39%보다 높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구·군별로보면 남구가 지난해 2.30%에서 9.10%, 동구도 지난해 0.08%에서 6.06% 올랐다”면서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 이는 현재보다 높아지는 경우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경제 상황은 여전한데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아우성이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그저 재산세 등 세금만 조금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노령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수없이 많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목표이긴 하나 인상은 명목상 부동산 가격인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아니어서 일시에 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세 반발은 물론 조세전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