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예방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2021-07-06     신형욱 기자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의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인천·경기·부산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도록 했다.

경찰은 단속 첫 이틀인 지난 주말(3~4일)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