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등 집중단속

2021-07-07     이춘봉
울산시는 7일부터 8월31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돼 기존 대부금융권의 저신용·무담보자에 대한 대부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저신용 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려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고 홍보 활동과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시 민생사법경찰과(229·3993)로 상담을 신청하면 관련 법률 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해결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고 있다”며 “이와 병행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업자들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