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2021-07-07     이왕수 기자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 등에게 선고유예이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8월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고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