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부지 추가 소송 ‘첩첩산중’,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에 악영향 우려
2021-07-07 정세홍
6일 중구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클러스터8지구는 지난 4월 A의료재단이 B업체에 계약금 26억원과 위약금 26억원 등 52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맺은 양측의 230억원 가량의 토지 매매계약 효력이 있다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도 B업체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의료재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B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B업체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B업체가 최초 계약규모에 비해 토지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받은 점 등을 미뤄 매매계약 이행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클러스터7지구)도 울산시·중구 등과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양도신고 문제로 소송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양도신고 미이행 사유로 혁신도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돼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이의재판도 진행중이다.
세영이노세븐의 경우 분양률이 저조해 은행권 대출금(약 800억원) 상환을 못해 투자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500여실은 온라인 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매목적물 역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법이 과도하게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등 비합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