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개정 노조법 시행

2021-07-07     차형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가 실업자·해고자 등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울산지역 대형사업장에서도 해고자 지위와 복직문제 등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노조 3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대규모 사업장은 단협에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금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해고자 복직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적으로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돼 향후 이들의 지위와 복직문제 등을 놓고 임단협 교섭 등에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다. 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잦은 임·단협 교섭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비용이 든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또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기존 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장치를 없애고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