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배상’ 판결문 위조, 지인 돈 뜯어낸 60대 실형

2021-07-08     이왕수 기자
판결문을 위조해 수십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울산의 한 중견 자동차협력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6억7000만원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했다. A씨는 위조 판결문을 지인에게 보여준 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며 68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모 방송국 국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또 다른 지인에게 “이 방송국이 기지국과 직원 휴양소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57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