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2021-07-08     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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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정기적으로 필요한 안전·소방점검은 필수가 아니어서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현황파악도 제각각이어서 적극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5개 구·군의 14만9000여개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은 3만9500여개(26.5%)다. 지난 2017년 25.8%에 비해 0.7%p 증가하는 등 매년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늘고 있다.

남구가 1만2000여개로 가장 많고 중구가 1만1000여개로 뒤를 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58%)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남·중구에 밀집돼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구의 경우 이번 소방관 참사가 발생한 중구 성남동 문화의거리,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복산동과 병영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들이 즐비하다. 남구도 선암동, 달동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다.

건축물관리법상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것에 한해 구조·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중구와 북구, 남구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통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을 3층 이하, 연면적 1000㎡ 등으로 정해놓은 반면 동구와 울주군은 조례가 없어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특히 동구는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3만여곳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정기적인 안전·화재안전 점검 진단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돼 있다. 노후된 배선 설비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위험 사전예방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들 중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선정했다. 울산의 경우 일반주택 등 68개가 대상에 포함됐는데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