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심 속 작은 숲 조성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극복해야

2021-07-09     정명숙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면적이 대폭 줄었다. 장기간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조성을 하지 못한 공원용지가 공원용도에서 자동해제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2035년을 목표년도 하는 공원녹지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저예산 소공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실적 선택이다. 다만 얼마나 활용성이 높은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어떤 형태의 소공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의 종류는 다양하다.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생활권공원이 있고,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 등의 주제공원이 있다.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런 소공원들은 울산지역 도심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무와 꽃을 심어 감상용 화단처럼 조성해놓고는 벤치와 운동기구를 둔 천편일률적인 소공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은 턱없이 낮다.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를 조성하면서 주변환경이나 주민들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남산과 입화산, 울산대공원과 학성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동천, 매곡천, 여천천, 남천 등 지역별로 공원이거나 공원역할을 할 만한 큰 규모의 공간이 많은 도시다. 접근성도 뛰어나고 산책과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때문에 소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화단과 운동기구가 아니라 그저 잠시 나와 휴식을 취하거나 이웃과 담소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주민들의 공동체 행사가 가능한 탁 트인 광장, 또는 나무가 많은 공원형 주차장이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울산시에는 현재 총 606곳의 공원이 있다. 면적은 2100만㎡에 달한다. 5년 전 설정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울산의 도시공원 면적은 3679만㎡이었으나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다. 녹지 역시 973만㎡에서 697만㎡로 28% 이상 줄었다. 606곳의 공원 부지 가운데 도시공원으로 조성한 곳은 477곳, 면적으로는 1262만㎡다. 면적 대비 조성률은 60.1%에 그치고 있다.

40%에 가까운 새로 조성할 공원에 대한 방향성 정립은 물론이고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도 재진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직접 참여를 통해 형식적 공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울산은 도심 한가운데 국가정원을 가진 도시가 아니던가.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도심공원이 나아가야 할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