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인 찾은 세영이노세븐 분양활기 기대
2021-07-09 정세홍
8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7지구 내 위치한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잔여 500여호실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 결과 서울 소재 A자산운용사가 1130억원에 최종 낙찰 받았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혁신도시법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 탓에 입주율이 매우 저조하다. 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총 680호실 중 131호실만 분양이 완료됐다.
지난 2014년 LH로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터7부지를 사들인 세영 측은 지하 3~지상 1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5년 7월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6년 8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모집승인(분양)을 중구로부터 받아 분양을 시작했다. 그해 11월 착공했고 2018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지매입비 122억원, 공사비 1200억원,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만 18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시는 세영의 분양이 위법이라고 판단, 각종 소송전에 돌입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에 양도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특히 시는 세영의 시세차익이 크다며 양도·입주신청을 모두 반려했고 분양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며 시를 상대로 입주승인 반려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울산지법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신고와 입주승인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양도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승인을 반려하면 안된다는 취지였다.
시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으나 지난해 3월 부동산 시세차익과 직결된 양도신고 미비로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은 서울중앙지법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각종 소송과 별개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투자사는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한 대출금 800억원 회수를 위해 나머지 500여호실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로 사들인 A자산운용사는 6000억원대 자산규모의 회사로 오피스텔·숙박시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전문업체다.
이와 관련해 중구는 공매 낙찰 소유자인 A자산운용사와 협의해 설립변경, 분양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