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알려준 경찰 간부 선고유예
2021-07-09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경찰청 A 총경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 총경은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당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일부 사건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었고, 알려준 정보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되지 않았고,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