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물류창고 화재…소규모 창고 안전 ‘사각지대’
2021-07-09 이우사 기자
화재가 난 창고는 비상 경보벨 설치만 의무사항이며,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대상 창고시설로 화재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규모 창고는 울산의 전체 창고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8일 오전 4시43분께 북구 진장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9시16분께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4개동 중 3개동이 전소되고 1개동의 절반이 타는 등 1800㎡ 가량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포크레인 4대, 소방차 30여대, 인력 250여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하늘이 뿌옇게 뒤덮였고, 인근에 재가 날리면서 도로는 엉망이 됐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하자 주변 도로를 통제했으며, 화재가 진압된 이후 오전 10시35분께 통제가 해제됐다.
화재 완진이 늦어진 것은 해당 물류창고가 슈퍼마켓 등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현장에 부탄가스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앞서 최근 발생한 경기도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전국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1급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울산에서는 1급 창고시설 6곳(2급 1곳 포함)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에 화재가 난 창고는 개별 동별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912㎡로 포함되지 않았다.
울산의 창고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242곳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일반대상(연면적 1000㎡ 미만) 1130곳, 3급(1000㎡ 이상) 35곳, 2급(1500㎡ 이상) 72곳, 1급 5곳 등으로 일반대상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대상 창고시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끔 돼있고,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비상벨과 소화기 뿐이어서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창고시설 3급 이상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2급은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쿨러 등 의무설비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돼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역 내 전체 소방점검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안전 정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등급이 높은 순으로 진행돼 소규모 창고시설은 점검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특정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대상지를 선정해 특별조사를 하지만 최근 신종코로나로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대상 창고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에 화재가 난 창고는 지난해 5월 화재안전 정보조사, 6월에는 소방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권지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