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식구 감싸기 등 수사지휘권 남용”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검찰 조직적 은폐비리 지적
2019-09-22 이춘봉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그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부득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중앙지검에서 이를 기각해 재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음에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행사가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질문했고 ‘공문서 위조범이 경찰관이나 일반 국민이었다면 검찰이 형사입건해 처벌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가 부끄러워 시선을 피하며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임의제출하면 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황당하게 기각해 귀한 시간과 인력을 허비했다”고 수사지휘권 남용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만이 고장 난 검찰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