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아이들 위해 중구 법률지원 등 조례 추진

2021-07-12     정세홍
울산 중구의회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다.

1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사진)의원 대표 발의로 ‘울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오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