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종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주에 실형

2021-07-12     이왕수 기자
울산 앞바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주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업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동업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어선 2척, 작살 등 포획 도구, 유류비와 부식비 등을 지급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게 한 혐의로, B씨는 신용불량자인 A씨를 대신해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선박에 관한 가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