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지주,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받아

2021-07-13     석현주 기자
BNK금융지주(회장 김지완)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BNK는 부산은행(2017년 6월 승인)과 경남은행(2011년 9월 승인)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BNK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부산과 경남, 양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타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지주는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했다.

내부등급법의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2021년 3월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완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