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상생자금 70억 수사 본격화…관련단체(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 압수수색

2021-07-13     이우사 기자
울산해경이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 민간투자사로부터 보상금(상생자금) 70억원을 지급받은 어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해경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대책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울산해경은 올 초부터 대책위의 상생자금 분배 과정에 대해 횡령(사기)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자료확보에 차질을 겪어왔다. 앞서 해경이 대책위에 정관 및 인원 구성 현황, 회의록 자료, 상생자금 배분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해 왔던 만큼 대책위의 통장 거래내역, 관계자 핸드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중이며 자세한 수사 진행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에는 민간투자사 등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생자금 70억원에 대한 협약서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와 울산시, 대책위 등 3자가 참여해 최종 체결됐다. 이후 대책위는 5개 민간투자사와 협의를 통해 상생자금 70억원을 지급받았다.

대책위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상생자금을 균등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협회별 인원이 다르고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어 중복 지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어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민단체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추진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개발사가 특정 어업인들에게 70억원을 주고 설치한 풍황측정기를 비롯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며 “어업인들에게 상생자금을 지급하며 분열을 조장한 개발사는 사업을 철회하고, 해경은 상생자금 70억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 측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