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소기업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2021-07-14     이형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가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팅에서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일 다 하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입법 보완을 필요하면 하고 정부에 (중소기업) 문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로 따지면 99%, 고용 숫자로 따지면 83%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 출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