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16일 찬반투표
2021-07-14 차형석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만이다. 3차 잠정합의안은 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또 현안에 대해서는 사측이 물적분할(법인분할) 관련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사면하고, 임단협 기간 중 정년퇴직자에 대해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를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회사는 물적분할과 2019·2020년 단체교섭 관련 쟁의 과정 중 발생한 일로 소 제기 등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잠정합의안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별도로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었다.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2일 상견례 이후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파업,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해를 두 번이나 넘겨 임단협을 끌어왔다.
한편 지난 6일부터 회사 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조경근 노조 지부장과 간부 1명 등은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일주일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잇따라 방문, 노사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