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시행전 해결점 모색을”
2021-07-15 이형중 기자
고호근 울산시의원은 14일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닥쳐올 위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했다. 고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기준이 적용되면 충전기 설치비용 추가부담에 기존 주차면이 잠식되고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서 혼란과 민원발생을 우려했다.
실제 650가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현재 주차면이 812면(가구당 주차면 1.25대)으로 여기에 2% 기준이 적용되면 16기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2기가 설치돼 있어, 14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고 의원은 “충전기 추가설치 비용부담에 따른 반발과 주차장 잠식으로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주차비 추가부담 문제 등 갈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울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또 전력 수급문제와 전기차 화재문제, 감전문제, 불법 충전문제 등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충전시설 추가설치 비용부담은 의무설치비율 확대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에 보조금의 규모 확대를 건의하고 필요시 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