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3번째 잠정합의안(2019·2020년), 이번엔 통과될까
2021-07-15 차형석 기자
현대중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 만이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과 2020년 단체교섭을 통합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3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합의안에선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호봉승급분·단합행사 비용 기본급 전환분 포함)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노조는 16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노조는 14일 소식지를 내고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투쟁 끝에 이뤄낸 성과다”며 “조합원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유례없는 잠정합의안 2차례 부결 끝에 도출한 3차 잠정합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사측이 기본급 인상을 이번에 제시했기 때문에 더는 양보하기 어렵고, 노조 역시 3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크레인 점거, 전면파업 등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한 투쟁을 하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
더구나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시작도 못 했고, 올해 연말 노조지부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타결이 늦어지면 아예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조 게시판에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오른 기본급 액수는 1만8000원에 불가하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반대 입장과 함께 “파업으로 얻은 최선의 안이다. 이제는 타결시켜야 한다”는 찬성 입장 등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3000억원 이상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 인상분과 격려금 등을 합하면 현대중공업은 약 3000억원(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레트릭 포함)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측은 1인당 185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