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법규위반 단속위해 울산경찰, 암행순찰차 도입

2021-07-15     이우사 기자
울산경찰청은 15일부터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도입·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평상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사이렌·확성기·문자 전광판을 작동해 단속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자로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행위와 얌체운전, 끼어들기 등 고비난 행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간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을 운영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8월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