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법규위반 단속위해 울산경찰, 암행순찰차 도입
2021-07-15 이우사 기자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평상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사이렌·확성기·문자 전광판을 작동해 단속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자로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행위와 얌체운전, 끼어들기 등 고비난 행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간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을 운영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8월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