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68억 부과

2021-07-15     이춘봉
울산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56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개별주택 가격은 3.27%, 공동주택 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억3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전체 재산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이었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8월2일까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