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중구공인중개사협회, ‘우리 구 주소갖기 운동’ 협약
2021-07-16 정세홍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구 소재의 중개 대상물(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을 계약할 때 계약 대상자가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중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협약 주 대상은 우정혁신지구 공공기관에 순환 근무하는 직원, 재개발 지역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거주하는 현장 근로자 등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매(전세) 계약 시 자연스럽게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임신, 출산, 다자녀, 인재 육성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는 유관기관 정보를 안내해 구정 홍보 거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