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디지털 전환·데이터경제 활성화 조례 정비

2021-07-16     이춘봉
울산시는 ‘디지털 전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기회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다.

관련 조례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 △울산시 디지털 포용 조례 △울산시 데이터 기본조례다.

제정하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공공기관별로 분산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지식정보를 상호 융·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울산시 디지털 포용 조례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데이터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 올해 안으로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