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벌금형에 불만품은 20대, 경찰서 찾아 자해·분신소동 ‘집유’

2021-07-16     차형석 기자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자해를 하고 분신할 것처럼 위협을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