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의혹 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해임

2021-07-19     정세홍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농아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본보 지난 15일 7면)과 관련해 당사자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A씨가 해임조치됐다.

해당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법인인 울산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6일 사과문을 내고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A씨를 해임조치했다”며 “모든 의혹을 조사해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시농아인협회는 남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농아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홍보물 인쇄와 플래카드 제작 등을 하는 이 보호작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농아인은 3명으로 이 중 2명은 현재 일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농아인협회는 수어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아인들이 평소 작업실에서 시설장 A씨 등 직원들로부터 국어사전 읽기를 강요받거나 수어통역사 요청을 거부당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인권단체들은 “협회의 발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