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혁신도시내 신세계 개발 고강도 검증 예고

2021-07-20     이형중 기자
울산시가 신세계의 울산혁신도시 내 개발과 관련, 오피스텔과 일부 상업시설의 계획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기대 등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하고 깐깐한 고강도 검증이 예측된다.

시는 19일 고호근 울산시의원의 ‘반쪽짜리 울산혁신도시 개발에 이제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야’라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신세계 상업용지 부지에 오피스텔 건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 상업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특화된 상권 및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고 상업과 휴식 활동의 동시구현 등을 지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등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신세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일부 상업시설의 계획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기대 등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세계에서 건축계획, 경관계획 등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있으면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 부합여부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입안여부를 결정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종가로 등에서 진출입로 추가 개설은 신세계측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인접한 동원부지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관련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출입로 개설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신세계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의 만남도 적극 고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민들의 제안사항 등에 대해, 시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중구민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세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