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체육강사 휴업수당 지급하라”
2021-07-20 차형석 기자
이들은 “코로나 휴업기간 대체 업무로 일부 생계를 보전해주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울산시설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노동자들의 생계를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시설공단은 체육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공단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판결사항을 전향적으로 적용해 체육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복지부동이다”며 “5개 시설공단에 대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